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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1. 신청

  • 개별기부자

    홈페이지에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의 정보로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후원자 정보 입력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정보를 넣어 주시고 (이름/ 법정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기부금 영수증 신청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법인/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기부하신 개별기부자

    해당 단체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단체에 문의해 주세요.

  • 기관 기부자 (법인 및 단체)

    법인 계좌 또는 법인 카드로 결제된 기부금 또는 법인이 기부한 기부 물품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OCC선물상자 기부 관련

  • 발급 제외

    OCC선물상자에 담긴 후원 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발급 가능

    OCC선물상자 후원금은 (2만원 등) 개인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회 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를 통해 선물상자 후원금을 보내신 경우에는 발급유 무에 대해 해당 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급

  • 홈택스 자동 업로드

    필수정보가 모두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자님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자동으로 업로드해 드립니다.

  • 법인 및 단체 - 기부금영수증 파일 이메일 전송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회사대표 이메일 혹은 연락담당자 이메일을 필수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개별 발급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했으나 홈택스 상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이 안 되시거나(개인만 해당) 메일로 기부금영수증 파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법인 및 단체만 해당), 또는 원본/사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경우,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 타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법인세법 75조의4 제1항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금액 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부탁드립니다.

  • 가족 합산 공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 구성원의 기부내역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가족에게 합산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셔야 함.)